AI 기본법: 누가 무엇을
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(AI 기본법)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.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 ·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.
| 의무 | 내용 |
|---|---|
| 사전 고지 | 고영향 · 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약관 · 화면 등으로 미리 알립니다. |
| 생성물 표시 | 밖으로 내보내는 생성물에는 보이는 표시나 기계가 읽는 표시(메타데이터 · 워터마크)를 붙입니다. 기계 판독 방식만 쓰면 내려받을 때 등 최소 한 번은 안내합니다. |
| 딥페이크 |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사람이 분명히 알아보게 표시합니다. |
AI를 업무 · 창작의 도구로만 쓰는 이용자는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쇼핑몰이 AI로 상세 이미지를 만들기만 했다면 AI 기본법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, 사이트에서 AI 챗봇처럼 AI 기능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면 사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미룹니다. 계도기간 뒤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(최대 3천만 원)가 따를 수 있습니다.
광고: '가상인물' 표시
공정거래위원회는 「추천 · 보증 등에 관한 표시 · 광고 심사지침」을 고쳐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 · 보증하는 광고에 '가상인물' 표시를 요구합니다. 영상은 인물 가까이에, 글은 제목이나 첫머리에 밝힙니다. 2020년 뒷광고 논란 뒤 '유료광고 포함' 표기가 자리 잡은 바로 그 지침입니다.
다가오는 규칙: 게시자 · 플랫폼
정부는 2025년 12월 AI 허위 · 과장광고 대책에서 AI 생성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표시 의무, 표시를 지우는 행위 금지, 포털 · 플랫폼의 표시 관리 의무를 정보통신망법에 넣기로 했습니다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9월 이를 주요 시책으로 다시 의결했고, 국회 논의를 거쳐야 시행됩니다.
국회에는 2026년 7월, AI를 만드는 개발사는 기계가 읽는 표시를, 그 AI로 서비스를 하는 앱 · 플랫폼은 화면에 보이는 표시를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AI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를 보여 주는 쪽의 표시 책임이 더 분명해집니다.
해외: EU · 미국 · 중국
- EU AI Act 제50조(2026년 8월 2일 적용): 배포자도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글을 표시해야 하며, 제공자의 워터마크가 배포자의 표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미국 캘리포니아: 2026년 8월 2일부터 대형 생성형 AI 제공자에게 숨은 표시와 무료 확인 도구를, 2027년부터 대형 플랫폼에 출처 정보 표시를 요구합니다.
- 중국: 2025년 9월부터 보이는 표시와 메타데이터 표시를 함께 의무화했고, 게시자도 직접 밝혀야 합니다.
표시를 돕는 기술: 출처 정보 · 워터마크
| 기술 | 무엇인가 | 한계 |
|---|---|---|
| 출처 정보(C2PA · IPTC) | 파일 안에 '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'를 적어 두는 표준 기록입니다. 기계가 읽는 표시로 쓰입니다. | 캡처 · 압축 · 재업로드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고, 아직 기록을 넣는 도구가 많지 않습니다. |
| 워터마크 | 생성 도구가 결과물에 보이지 않게 심는 신호입니다. 구글 SynthID가 대표적입니다. | 그 워터마크를 넣은 회사의 도구로 만든 콘텐츠에서만 확인되고, 확인 수단이 제한적입니다. |
| AI 판별 모델 | 콘텐츠 자체를 보고 AI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점수로 냅니다. | 확률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. 특히 글 판별은 사람이 쓴 글을 AI로 잘못 보는 일이 잦습니다. |
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빈틈이 생깁니다. 그래서 여러 신호를 겹쳐 보고, 근거가 분명할 때만 자동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. AIMarker 작동 방식에서 다섯 겹 탐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
학교 · 학술지의 AI 사용 표기
대학과 학술지는 제출물의 AI 사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추세입니다. 명지대학교는 2026년 8월 가이드라인에서 과제에 'AI 활용 서면 증빙서'와 도구 · 버전 · 일시, 목적 · 범위, 대화 기록을 요구합니다. Elsevier는 투고 원고에 생성형 AI 사용 선언문을 따로 두도록 합니다. AI 활용 증빙서 만들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
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
- 사이트 전체: 어디에 AI를 사용하는지,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곳에 밝힙니다. 사이트 표시 만들기
- 이미지 · 영상: 보이는 'AI 생성' 표시와 파일 속 출처 정보(IPTC · C2PA)를 함께 남깁니다. 이미지 표시하기
- AI 상담: 대화를 시작하기 전 'AI가 답변합니다'를 알립니다.
- 광고: AI 가상인물이 나오면 '가상인물'을 인물 가까이 또는 글 첫머리에 밝힙니다.
- 기록: 언제 무엇을 표시했는지 남겨 두면 문의 · 확인 요청에 답하기 쉽습니다. 새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 표시하고 기록하려면 자동 탐지 베타를 신청하세요.
출처
- 뉴시스, 오늘부터 'AI 생성물' 표시 의무(2026.1.22)
- 전자신문,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· 계도기간(2025.11.12)
- datalaw.kr, AI기본법 사업자 의무와 과태료
- 서울신문,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(2026.5.31)
- 김 · 장 법률사무소, AI 허위 · 과장광고 대응 방안
- 전자신문, 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 시책(2026.9.30)
- 디지털데일리,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개발사 · 이용사업자로 나누는 개정안(2026.7.27)
- C2PA 기술 규격
- Paul, Weiss, EU transparency rules for AI-generated content(2026.8)
- Morgan Lewis, California AI disclosure rules(2026.8)
- Loeb & Loeb, China's AI labeling measures(2025.3)
- 명지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
- Elsevier, generative AI policy for authors